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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3/04/11 (목)
파일 2.개정전문(국토교통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hwp
1.개정문(국토해양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3호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8-45호, 2008.4.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중 “국토해양정책”을 “국토교통정책”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