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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등록 2013/04/12 (금)
파일 130412_신도시자문위원회규정개정_전문.hwp
130412_신도시자문위원회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21호, 2009.8.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신도시개발과장”을 “신도시택지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