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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등록 2013/04/12 (금)
파일 국토교통부훈령_제000호(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hwp
개정문_양식(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훈령의 폐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 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