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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3/04/12 (금)
파일 항공통신업무_운영_규정_개정_전문.hwp
개정문_양식(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7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7호, 2010.08.0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