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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일부 개정
등록 2013/04/12 (금)
파일 개정문_양식(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4).hwp
항공기_소유자와_항공업무_제공기관_등의_호출명칭과_3문자_부호_배정_기준_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60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