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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등록 2013/04/15 (월)
파일 공항건설_및_유지.보수에_관한_보안지침_개정문.hwp
공항건설_및_유지.보수에_관한_보안지침(예규).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1-194호, 2011.05.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일부개정안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