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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등록 2013/04/15 (월)
파일 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개정전문).hwp
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8호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20호, 2012.1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