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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_일부개정안.hwp
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79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79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안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4호, 제4조제2항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2호․제2항․제3항․제4항제1호,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6항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호․제4호․제5호,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별지 1의 제3호․제4호․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2 중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