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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정비조직절차교범_및_품질관리교범_작성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80호).hwp
정비조직절차교범_및_품질관리교범_작성기준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0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00호, 2012.12.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호, 제8조제4호, 제12조제5호나목, 제15조제10호, 제18조제8호, 제19조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 제21조제2호․제3호․제7호, 제22조제3호타목․차목, 제23조제3호․제8호․제10호나목․다목, 제24조제8호․제11호, 제25조제2호나목 및 부록 1의 제5호․제9호․제12호사목․같은 호 자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