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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82호).hwp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2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72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