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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39호).hwp
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39호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2조제6호, 제3조제1항, 제21조제3항제8호, 제21조2제2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3항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