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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43호).hwp
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43호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