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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붙임_4._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_개정문(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_고시)_항공자격과.hwp
(고시_제2013-96호)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6호, 2012.10.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4항, 별표 4제23호, 별표5제8호,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