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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개정전문_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_제2013-98호).hwp
개정고시문_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8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8호, 2012.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