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등록 2013/04/15 (월)
파일 개정문_훈령_대통령항공기등의_항공교통업무절차.hwp
개정전문_대통령항공기등_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교통부훈령_제53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53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해양부훈령 585호, 2010.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일부개정안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고시)”를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제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같은 호 라목․제3호․제4호 중 “대통령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