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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개정전문).hwp
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9호, 2012.9.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