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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04/16 (화)
파일 1304.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_일부개정(전문).hwp
개정문(기본설계_등에_관한_세부시행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 201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안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