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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3/04/16 (화)
파일 개정문(설계?감리_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hwp
1304.설계.감리_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일부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2조, 제76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3호, 2012.07.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안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