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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등록 2013/04/16 (화)
파일 개정전문_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_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72호).hwp
개정문_훈령_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_운영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72호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936호, 2012.12.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