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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록 2013/04/16 (화)
파일 14._항공학적검토_및_위험평가규정_개정안.hwp
14._개정문(항공학적_검토_및_위험평가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124호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호라, 제4조3호다․라, 제20조①․②ㆍ③, 제21조①, 제22조①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