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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등록 2013/04/16 (화)
파일 130416_항공등화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2호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92호, 2011.9.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