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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등록 2013/04/17 (수)
파일 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전문.hwp
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27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941, 2012.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 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