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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
등록 2013/04/19 (금)
파일 5._공항시설_유지보수업무_매뉴얼(개정전문).hwp
5._공항시설_유지보수업무_매뉴얼(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17호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칭의 1.3의 1.3.1, 및 1.3.6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