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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등록 2013/04/22 (월)
파일 8._항행안전시설_보호_업무매뉴얼(개정전문).hwp
8._항행안전시설_보호_업무매뉴얼(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21호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일반 2.1의 2.1.1 및 제5장 항공관제통신시설 5.1의 5.1.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