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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인·면허업무처리 요령
등록 2013/04/22 (월)
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개정문).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11-775호, 2011.12.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5제1항ㆍ제2항, 제23조의8제1항, 제23조의9, 제23조의10,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2,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23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을 각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