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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등록 2013/04/22 (월)
파일 17._공항내위험물취급업무매뉴얼(개정전문_).hwp
17._공항내_위험물_취급업무_매뉴얼(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23호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공항내 위험물 취급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1), 1.2, 3.5.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