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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등록 2013/04/22 (월)
파일 03_(훈령)신기술_현장적용_기준_전문[_____].hwp
03_(훈령)신기술_현장적용_기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746호, 2011.9.23.)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