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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등록 2013/04/22 (월)
파일 09_(고시)신기술_통합인증요령_전문.hwp
09_(고시)신기술_통합인증요령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51호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6호, 2012.7.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