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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록 2013/04/23 (화)
파일 전문(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hwp
개정고시문(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0호, 2012.3.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