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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안
등록 2013/04/23 (화)
파일 (전문)근로자_주택공급_및_관리규정.hwp
근로자_주택공급_및_관리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0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