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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 개정
등록 2013/04/23 (화)
파일 개정문(기업도시_계획기준).hwp
개정전문(기업도시_계획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6호, 2012. 9.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절의 (1)의 제2항, 제1-3절의 (2)의 제1항・제3항, 제3-4-3절의 (4)의 제1항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절제3항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1절의 (10), 제3-4-1절의 (10), 제4-4-1절의 (10)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