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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 개정
등록 2013/04/23 (화)
파일 개정문(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hwp
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 2012. 7.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 4-2-1의 (1), 제4장제4절 4-4-1의 (1)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