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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개정(안)
등록 2013/04/24 (수)
파일 고시-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44호, 2012.3.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Ⅰ. 6.’의 ‘가’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Ⅰ. 6.’의 ‘나’항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