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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등록 2013/04/24 (수)
파일 철도보호지구_안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0호, 2010.4.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8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