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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운송 인정기준
등록 2013/04/24 (수)
파일 직접운송_인정기준(개정_전문).hwp
직접운송_인정기준(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직접운송 인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43호, 2012.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직접운송 인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