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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3/04/24 (수)
파일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_고시(개정전문).hwp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_고시(개정이전_전문).hwp
개정문_기본공간정보구축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호 2012. 1.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일부개정(안)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