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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13/04/25 (목)
파일 건설관련공제조합감독기준_개정문.hwp
건설관련_공제조합_감독기준_제정(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7호, 2012.7.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7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