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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13/04/25 (목)
파일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_개정문.hwp
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7호, 2012.7.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