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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등록 2013/04/29 (월)
파일 19._기동불능항공기_처리업무_매뉴얼(개정전문).hwp
19._기동불능항공기_처리업무_매뉴얼(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3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