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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개정
등록 2013/05/03 (금)
파일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전문.hwp
개정문_양식(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1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