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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개정
등록 2013/05/03 (금)
파일 표준주택_조사_평가_기준_전문.hwp
개정문_양식(표준주택_조사_평가_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91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