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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등록 2013/05/03 (금)
파일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개정전문.hwp
개정문_양식(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6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