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5/09 (목)
파일 유역조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hwp
유역조사지침_일부개정안_요약.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유역조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08.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안)


유역조사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1항‧제2항, 제13조 1항‧2항, 제16조, 제17조1항‧2항‧3항, 제18조, 제19조1항‧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3.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