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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등록 2013/05/16 (목)
파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징침개정(정부조직법_개정)_고시문(1).hwp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정부조직법_개정)_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17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5호, 2012.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 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2-3-1 본문 및 3-6-2.②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