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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등록 2013/05/20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pdf
★20130520_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준(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