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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170호, 2010.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