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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03호, 2013.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