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안전기준_시행세칙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8호, 2012.8.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별표 1의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2 제14호 2.3.2 및 제15호 3.2.2.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