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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등록 2013/05/30 (목)
파일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9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2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