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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등록 2013/06/21 (금)
파일 부동산개발_전문인력_사전교육_교육기관_지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3.6.24.~ 2015.6.23.


2.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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